법인이 종업원(특수관계자)에게 자산을 무상 이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【부당행위계산의 부인】에 해당되어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음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(서면-2017-상속증여-0102(2017.11.03.)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주주로부터 취득 당시의 주식평가액을 취득대가로 균등비율로 자기 주식 취득 예정
○
취득한 자기주식
*
을 종업원 “갑”에게 무상증여 예정
*
우리사주조합 통한 자기주식 취득이나 스톡옵션은 아님
2. 질의내용
○
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종업원 “갑”에게 자기주식을 무상 이전
하여
법인세법
상 부당행위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
【증여세 납세의무】
①
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1.
수증자가 거주자(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인 경우: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
2.
수증자가 비거주자(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제5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)인 경우: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
②
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소득세 또는 「법인세법」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「소득세법」,
「법인세법」
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○
법인세법
제52조【부당행위계산의 부인】
①
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
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(이하 "특수관계인"이라 한다)과의 거래로
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(이하 "부당행위계산"이라 한다)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.
②
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
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(요율ㆍ이자율ㆍ
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시가"라 한다)을 기준으로 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
제88조【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】
①
법 제52조제1항에서 "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"란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
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
2.
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
3.
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. 다만,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<이하 생략>
3. 관련 사례
○
상증, 재산세재과-0102, 2017.11.03.
[제 목]
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그 주주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
[요 지]
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함에 따라
법인세법 제52조
(부당행위
계산의 부인)에 해당되어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
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
[회 신]
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에 따라
법인세법
제52조의 부당행위부인 규정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분여받은 개인에 대하여
상여․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
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.